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가합4006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90-20 학교용지 3,952㎡ 중 25,785분의 6,427.28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90-20 학교용지 3,952㎡ 중 25,785분의 6,427.28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