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인정 사실
가. G기금은 2005. 1. 6. 피고 A 주식회사, B 및 F,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86호)을 제기하여 2007. 7.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530,346원 및 그중 611, 497,026원에 대하여 2004. 12. 20.부터 2005. 3. 1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0. 2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8. 1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G기금은 2016. 9. 29.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9. 29.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무자인 F는 2007. 9. 18. 사망하였고[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 자녀인 피고 B, C, D, E가 있었다], I과 피고 B, D, E는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91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8. I 및 피고 B의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하고, 피고 D, E의 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I은 2015. 11. 4. 사명하였다.
마.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망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감축하여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 B, C, D, E가 망 F, I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는 별지 <상속채무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5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2, 3, 4 :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A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는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만, 피고 E가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