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29,933,704원 및 그 중 229,682,25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B, C, 소외 망 G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47697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 A 주식회사, B, C, G은 연대하여 128,955,612원 및 그 중 72,389,432원에 대하여 1992. 12. 16.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 13. 확정된 사실, 한편 위 확정판결의 피고였던 망 G은 2008. 7.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이 사건 피고 D, E, F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 사실, 위 피고들은 2008. 8.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2008느단135호로 망 G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2009. 9. 1.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갑 제1, 3, 4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5. 12. 24. 제기된 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피고 D, E, F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