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여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옆집 이웃인 피해자 C(59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소지한 채 옆집 대문을 통하여 2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열지 않는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흉기로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