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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8동 121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4세) 및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29세)은 피고인 주거지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의 층간소음을 제지하기 위하여 겁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0cm 상당의 과일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1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과일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이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그곳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리자 주머니에서 위 과일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덤벼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흉기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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