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20: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에 관한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