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3. 4. 19. 발주자 C, D로부터 E공사를 금 7,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견적조건에 별도공사로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수급사업자로서 2013. 5. 6. 원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6.부터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소방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4. 1. 3.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되었다. 라.
C, D 및 원고와 피고는 2014.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하도급공사명 : E공사 중 소방공사 하도급계약금액 : 269,500,000원 하도급직접지급액 : 64,300,000원 도급인(C, D)은 하수급인(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서 붙임 미지급 노임 (F 외 6인 12,610,000원)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26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 2기 및 2014년 1기의 과세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금 244,999,997원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광주세무서장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건축사 G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