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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5. 공소장에는 2014. 11.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경력 조회 결과 2014. 11. 25.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3.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N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8:1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O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신 논 현역 방면으로 공소장에는 신 논 현역 쪽에서 뱅뱅 사거리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M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신 논 현역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4 차로를 따라 시속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강남역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23km를 초과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 논 현역 방면에서 역 삼 역 방면으로 공소장에는 뱅뱅 사거리 쪽에서 교대 역 쪽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륜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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