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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2회 있고 처벌받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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