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2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2017년에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