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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3553)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C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서울 성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 한옥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공사비 700만 원, 작업 공정은 10일 정도에 완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의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수사 중 위 공사를 “2016. 4. 27.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다고

” 말하면서 위 장소에서 공사이 행 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건의 고소 취소 장을 경찰서에 제출케 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후로도 계속해서 공사 이행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6. 6. 10. 피고인을 소개한 위 C 부동산에 찾아가 또 다시 공사이 행을 재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6. 25.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고 만약 위 기간까지 공사 마무리를 못할 시 위약금으로 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또 다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소된 사건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공사 이행의 말과 각서를 써 준 것일 뿐 실제 공사를 마무리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 하다며 피해 자로부터 2016. 5. 3.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사이 행각서, 각서, 피해 금원 송금 통장 사본

1. 공사 중단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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