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3. 일자 불상 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B은 “ 우리 회사에서 상주시 F 토지 등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부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 상주에 아파트 2동을 신축하는데, 1동을 지으면 4채가 남는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1동마다 1채 씩 총 2채를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를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평 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주아파트 신축 부지 매입 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은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 4,300만 원, 같은 달
2. 5,000만 원, 같은 해
5. 1. 7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 G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 B에게 2008. 4. 1. 금 4,300만 원, 2008. 4. 2. 금 5,000만 원, 2008. 5. 1. 금 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2008. 3. 31. 자로 D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다만, 그 수신자 성명은 공란으로 두었고 추후 D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 인정되고, D은 위 1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상주아파트 신축 공사를 이유로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D이 상주시 F, H에 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증거기록 제 19 쪽) 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