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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1. 자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23』

1.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16: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이 버릇없이 군다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씨 발 놈 아 니가 행님이면 행님이지 까불지 마라,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2017. 10. 7.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7. 19:2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횟집 앞 노상에서 위 횟집 옆 도로 1 차선에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 에이, 씹새끼, 씨 발 놈 죽인다, 경찰 씨 발 놈 아 왜 깨우는데,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오른 발목을 2회 때리고, 위 I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위 횟집 앞으로 옮기려 하자 “ 씨 발 놈 아 차에 치이든 말든 왜 상관하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 인의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위 I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 손목 부위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 J 소유의 위 횟집 화장실 유리창을 오른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7. 10. 10. 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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