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4. 21:5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 왜 쳐다보냐
", " 쌍년, 미친년, 네 어미 뒤졌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면서 " 죽여 버린다.
칼로 이렇게 찌른다.
"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 넌 뭐하는 년 네 엄마 F 왔다가 아작 났냐
씨발 년, 내가 누 군지 아냐 니 네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욕을 했다.
” 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D의 멱살을 놓아주라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 씨 발 놈 아, 이 새끼들 데리고 가.", " 씨 발 놈 아, 너 이 새끼들 내가 칼침 놓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을 좌석에 앉히자 발로 위 H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