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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2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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