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22:50경 광주 서구 C편의점(구 D) 앞에서, 피해자 E(29세, 여)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