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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45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04:35경 의정부시 D 소재 E나이트에서 피해자 F(37세)와 그의 일행들인 G, H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매형인 B이 위 나이트에서 부킹한 성명불상의 여성을 데리고 가자 위 B과 함께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4:40경 의정부시 I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B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3. 04:40경 의정부시 I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7세)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담당의사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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