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7. 14:00경 대전 중구 G 피고인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가 피해자 I(여, 48세)이 박스를 주워가는 것을 보고 나무라자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8. 29. 20:30경 위 ‘H’ 식당 앞 길에서,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D(남, 64세)가 과거에 폭행 사건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들의 아들 A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는 나와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C, 피해자 B(남, 68세)와 싸우다가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