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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6.14 2018고단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00경 피고인의 지인 B이 운전하는 C 승용차를 타고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교통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탑승 차량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 F(64세)운전의 G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재판절차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소재불명 상태에 빠졌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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