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피고가 2014.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제695호로 공탁한 공탁금 67,1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충북 중원군 E 답 344㎡, F 제방 76㎡, G 답 1,14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인 67,124,660원을 피공탁자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제695호로 위 보상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인데, 그 토지대장에는 ‘H I’가 1937. 3. 4.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H J’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K의 유족들로 배우자인 선정자 D은 3/9,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은 각 2/9지분을 상속받았고, 망 K은 망 I의 상속인인데, 망 I의 본적은 충북 충주군 L(현 행정구역상 충북 중원군 M)이고, 성명은 한자로 ‘N’이며, 원고(선정당사자)가 태어난 곳 역시 충북 중원군 M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41. 10. 14. 충북 중원군 O 소재 토지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 O 소재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H N’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기준지가 충북 중원군 M인 사람 중 원고 등의 선조인 망 I를 제외하고는 I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등의 선조인 망 I의 소유였다가 망 K을 거쳐 원고 등이 상속한 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014.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제695호로 공탁한 공탁금 67,124,66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