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6 2016가단854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2014.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제695호로 공탁한 공탁금 67,1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충북 중원군 E 답 344㎡, F 제방 76㎡, G 답 1,14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인 67,124,660원을 피공탁자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제695호로 위 보상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인데, 그 토지대장에는 ‘H I’가 1937. 3. 4.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H J’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K의 유족들로 배우자인 선정자 D은 3/9,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은 각 2/9지분을 상속받았고, 망 K은 망 I의 상속인인데, 망 I의 본적은 충북 충주군 L(현 행정구역상 충북 중원군 M)이고, 성명은 한자로 ‘N’이며, 원고(선정당사자)가 태어난 곳 역시 충북 중원군 M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41. 10. 14. 충북 중원군 O 소재 토지에서 분할된 것인데, 위 O 소재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H N’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기준지가 충북 중원군 M인 사람 중 원고 등의 선조인 망 I를 제외하고는 I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등의 선조인 망 I의 소유였다가 망 K을 거쳐 원고 등이 상속한 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014.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제695호로 공탁한 공탁금 67,124,66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