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25. 청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644호로 공탁한 공탁금 25,761,60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보은군 B 답 1,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토지대장에 C과 D이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보은산업단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상태이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644호로 25,761,6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D과 C이 점유하여 오다가 D이 1999. 3. 13.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소외 E이 상속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가 망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토지대장에 기재된 주소가 망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명의자인 D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D은 동일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지분 비율로 귀속되어 각 5,152,320원(= 25,761,600원 × 1/5)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