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의자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배출되는 산처리시설 1대(용적 14㎥)와 연마시설(동력 3마력) 25대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대기오염검사결과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2012. 6. 동종 전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