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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3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의자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이 배출되는 산처리시설 1대(용적 14㎥)와 연마시설(동력 3마력) 25대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대기오염검사결과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2012. 6. 동종 전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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