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2 2015고정4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 및 공장구조물을 도장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유해성 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상물질). 에틸벤젠, 카드뮴 등 총 35개 물질 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에틸벤젠을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페인트, 니스 등 도료를 사용하여 물질을 공기, 물,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단하거나 물체표면을 피막처리하는 시설로서 도장시설 용적이 3㎥ 이상 50,000㎥ 미만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됨 2,380㎥ × 1기(2011년 8월경 설치), 도장시설 17,000㎥ × 1기(2013년 12월경 설치), 도장시설 34,000㎥ × 1기(2013년 12월경 설치) 등 총 3기를 사업장 내에 임의로 설치하여 이때부터 공장구조물 및 선박블럭 등을 도장하는데 동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2014. 9. 26. 환경공무원 점검 당시까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본, 도장작업일지 사본,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