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F에서 석유화학설비 제작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대기 2종 사업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위 회사 제2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인 페인트분진, 총탄화수소(THC) 등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야외 도장시설(압력분무기 27마력, 1기)과 도장룸 형태의 도장시설(5,000㎥, 1기)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진술서 첨부)
1. 위반확인서
1. 현장 사진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2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