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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24 2015가단115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6,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3. 3.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B으로부터 임금 27,625,935원, 퇴직금 8,220,868원 합계 35,846,8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4. 26.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B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비록 B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임원(이사)으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실질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은 B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이 35,846,803원에 이른다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B의 이사로서 등기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목상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일 뿐 사실상 B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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