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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3가합7857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등기임원인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다가 2012. 9. 26. 퇴사하였다.

나. B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등기임원인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망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같은 법 475조). 그러나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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