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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06 2019가단243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0,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8.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계속 중이고, 원고의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확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9. 4. 8. 창원지방법원 2019회단1001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채권자표의 확정 없이 2019. 8. 19. 폐지되어 종결되었고, 한편 원고의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4. 2. 2.경부터 통영시 C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1. 8. 16.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4. 1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9. 4. 13.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2019. 1.분부터 2019. 4.분까지의 임금 11,575,242원, 퇴직금 29,717,979원, 미사용 연차수당 3,410,352원, 기타 금품 756,490원, 합계 45,460,0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9. 7. 19.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27,460,063원이 남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7,460,06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 근로를 제공한 2019. 4.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일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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