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70,423,227원에 대한 2018. 1. 21.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20.부터 2018. 1. 20.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2017. 9.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31,689,000원과 퇴직금 56,734,227원 합계 88,423,2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체당금 신청을 하여 2018. 3.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B은 2017년 원고의 임금에서 소득세 1,355,390원과 지방소득세 135,47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원고의 세액은 소득세 772,694원과 지방소득세 77,269원으로 확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640,890원{=(1,355,390원 135,470원)-(772,694원 77,269원)}을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B이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0호로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2. 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생채무자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가 청구한 70,423,227원에 대한 2018. 1. 21.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70,423,227원에 대한 2018. 1. 21.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