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4. 9. 19. 20: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차성남로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