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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4. 9. 19. 20: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차성남로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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