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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9.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4.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있는 점(특히 2013. 1. 25.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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