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4.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있는 점(특히 2013. 1. 25.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