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05 2017도37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I 주식회사 자금 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피고인 B의 배임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관한 횡령 범행들이 포괄 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횡령 범행들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배임죄의 성립,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