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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9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고 달리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V, BW, BU, BR, BT, BS에 대한 사기 범행들이 포괄 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기 범행들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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