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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7도171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행해져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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