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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가단54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20. 4.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과 D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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