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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07 2015가단2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2015. 2. 18.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6. 1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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