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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23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인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J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콜센터에서 속칭 텔레마케팅을 담당할 사람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위 J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국내에서 위 전화콜센터의 속칭 텔레마케터를 할 사람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자신이 공급한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J을 소개받아 중국 지린성 옌지시 이하 불상의 J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의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이유로 허위의 인터넷 검찰청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이를 믿게 한 다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여 편취금액의 약 5-7%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조선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 등이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이어 받아 피해자들에게 특정의 가상 계좌로 송금하여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특정한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하고, J은 중국 국적 조선족인 성불상 K, 성불상 L와 함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중국 국적 조선족인 M, N 등은 전화번호 관련 정보 제공, 전화금융사기 방법 전수 등의 역할을 하고, 불상의 국내 인출책들을 통해 피해금을 중국으로 받는 등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국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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