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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3616 범행

가.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 A, B은 조선족인 O, P, 성불상 Q, R, S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난닝(南寧) 시 모처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였다.

피고인

D, C는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국내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조선족인 위 O 등과 함께 2013. 5. 3.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전화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스탠다드 캐피탈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나서 보안카드번호를 누르고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농협은행(V) 계좌로 5,94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합계 141,560,000원을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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