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도제원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하는 퇴계원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0. 3.경 남양주시 고시 제2010-64호로, 기존 중로 3-4호선(구 지방도 390호선, 별지1 도면 중 굵은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 중 퇴계원사거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 진입도로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중로 1-302호선의 폭을 20m로, 중로 2-303호선의 폭을 15m로 확장(별지2 도면 중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출입구 진입도로 구간에 해당하는 중로 2-302호선의 폭을 15m로 확장(별지2 도면 중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고시하였다.
다. 위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4. 11. 이 사건 제1, 2도로와 관련한 개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도로에 대한 개설비용으로 피고에게 2012. 1. 31. 10억 5,000만 원, 같은 해
5. 2. 73억 5,000만 원, 같은 해
8. 14. 126억 원 합계 210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2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는 166억 1,600만 원이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고 피고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