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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5가합537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도제원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하는 퇴계원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0. 3.경 남양주시 고시 제2010-64호로, 기존 중로 3-4호선(구 지방도 390호선, 별지1 도면 중 굵은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 중 퇴계원사거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 진입도로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중로 1-302호선의 폭을 20m로, 중로 2-303호선의 폭을 15m로 확장(별지2 도면 중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출입구 진입도로 구간에 해당하는 중로 2-302호선의 폭을 15m로 확장(별지2 도면 중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고시하였다.

다. 위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4. 11. 이 사건 제1, 2도로와 관련한 개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도로에 대한 개설비용으로 피고에게 2012. 1. 31. 10억 5,000만 원, 같은 해

5. 2. 73억 5,000만 원, 같은 해

8. 14. 126억 원 합계 210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2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는 166억 1,600만 원이다.

바.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고 피고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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