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도제원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하는 퇴계원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0. 3. 25. 남양주시 고시 제2010-64호로, 기존의 대로 1-8호선과 중로 2-23호선(중로 2-23호선은 별지1 도면의 초록색 표시 부분)을 폐지하고, 중로 3-313호선(별지2 도면의 빨간색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 및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이하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고시하였다.
다. 위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의 매입비용으로 973,718,000원, 도로 개설비용으로 310,640,000원 합계 1,284,358,000원(= 973,718,000원 310,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고 피고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퇴계원 지역 일대 1,106,943㎡를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총 17개소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퇴계원지구 뉴타운 사업(이하 ‘이 사건 뉴타운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발표하였다가, 2011. 11. 30.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 사건 뉴타운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