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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합515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52-6번지 일원 도제원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하는 퇴계원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0. 3. 25. 남양주시 고시 제2010-64호로, 기존의 대로 1-8호선과 중로 2-23호선(중로 2-23호선은 별지1 도면의 초록색 표시 부분)을 폐지하고, 중로 3-313호선(별지2 도면의 빨간색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 및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이하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고시하였다.

다. 위 내용에 따라 2010. 6.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의 매입비용으로 973,718,000원, 도로 개설비용으로 310,640,000원 합계 1,284,358,000원(= 973,718,000원 310,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고 피고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퇴계원 지역 일대 1,106,943㎡를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총 17개소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퇴계원지구 뉴타운 사업(이하 ‘이 사건 뉴타운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발표하였다가, 2011. 11. 30.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 사건 뉴타운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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