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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16 2018가합118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거제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당시 C주택조합)는 2011. 11. 17.경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1.경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도로 중로 D선 일부(E, L=212m, 이하 ‘중로 D선 일부’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에게 거제시 F 외 12필지의 중로 G선 11,074㎡(이하 ‘중로 G선’이라 한다)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편입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을 하였다.

거제시장은 2014. 7.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인접지역의 다른 사업주체(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등,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의 이유로 대로 J선의 미개설된 부분(B=30m, L=470m, 이하 ‘대로 J선’이라 한다)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등과 H, I 등과 이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을 요청하고, 위 협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청의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거제시장은 2014. 8.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승인 조건으로 "1-14 피고, 원고 외 1, H, I이 협의한 중로 D선 일부, 대로 J선의 개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담하여 개설하기로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2014. 11. 30.가지 해당 도로 개설사업의 시행주체, 방법, 시기, 사업비의 부담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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