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38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 있다.

1. 피고인은 2018. 1. 27. 20:13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조니 워 커 블랙 2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4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조니 워 커 블랙 2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4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8. 03:1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조니 워 커 블랙 1 병, 안주 등 합계 2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 워 커 블랙 1 병, 안주 등 합계 2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중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