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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2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0: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과 안주의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1 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 1 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주 2접 시, 시가 6,000원 상당의 음료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대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4회 있고, 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 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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