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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530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중 제 1 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 있다.

1. 피고인은 2018. 1. 27. 04:48 경 서울 송파구 M 지층 N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 병 당 시가 70만 원 상당인 조 니블루 양주 3 병, 시가 23만 원 상당인 골든 블루 양주 1 병, 시가 4만 원 상당인 안주 1접 시, 시가 93만 원 상당인 접대부 비용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7. 20:13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조니 워 커 블랙 2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488,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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