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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1749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6,516,135원과 그 중 74,997,090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 A 주식회사는 대출원리금 합계 126,516,135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74,997,090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104,000,000원의 한도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10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또한 구하나, 이 사건 각 근보증서(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 근보증한도액이 위 104,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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