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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2872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1 99,609,214원과 그 중 81,920,121원에 대하여 2019. 3. 5...

이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1.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C 영농조합법인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일부 변제가 되고 2019. 3. 4. 기준으로 표2 기재와 같은 대출금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E F C C D D 표2 E F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99,609,214원과 그 중 81,920,121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81%,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돈을 근보증한도액인 99,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60,215,724원과 그 중 48,432,393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4.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71%,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돈을 근보증한도액인 59,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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