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41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씨앤지는 902,373,245원과 그 중 496,860,600원에 대하여 2014. 8. 1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9. 피고 주식회사 씨앤지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E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8. 13. 현재 원금 496,860,600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902,373,245원이 남아있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라.

망 E가 2011. 11. 9.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인 처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느단28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4. 이를 수리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씨앤지는 원고에게 902,373,245원과 그 중 496,860,600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1. 2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B, C, D은 피고 주식회사 씨앤지와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E의 근보증한도액인 650,000,000원을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나눈 금액인 피고 A 216,666,668원, 피고 B, C, D 각 144,444,4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씨앤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