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421,615원 및 그 중 223,625,450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 주식회사는 2009. 11. 4.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3억 8,000만 원, 이자율을 금융채 6개월율 4.26%, 지연배상금율을 연18.08%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 B은 2009. 11. 4. 신한은행과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 주식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4억 9,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신한은행은 2011. 5. 3.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 2011. 6. 13. 피고 A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④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6. 12. 26. 기준 425,421,615원(= 원금 223,625,450원 이자 3,294,207원 지연배상금 198,501,95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425,421,615원 및 그 중 원금 223,625,450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0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인 4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