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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5가단323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201동 3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0. 5. 11.경 석미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같은 동 10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던 소외 D과의 사이에 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0. 5. 24.부터 2012. 5. 2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26. 위 부동산의 주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4. 3. 11.경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3. 12.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4. 4. 2.경 다시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위 D은 2014. 3.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4. 4. 3.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85,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4. 7. 23.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주택,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주택은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5. 13.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17,093,411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5. 6. 23.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1. 5. 피고에게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60,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 후순위로 원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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