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약정에 기한 D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79동 8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이하 ‘비에스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3. 4. 19. 소외 F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12,496,6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2013. 5. 8. 위 대출원리금 중 43,730,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비에스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0. 비에스저축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564,830,80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5. 21. 위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2,677,356,850원을 배당함에 있어 4순위로 피고에게 664,519,096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한 뒤 2015.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