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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140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5. 8.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10억 원, 만기를 2014. 5. 8.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약정에 기한 D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79동 8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5. 7.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2. 1. 3.자 계약이전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이하 ‘비에스저축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13. 4. 19. 소외 F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12,496,6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2013. 5. 8. 위 대출원리금 중 43,730,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비에스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0. 비에스저축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564,830,809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5. 5. 21. 위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2,677,356,850원을 배당함에 있어 4순위로 피고에게 664,519,096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한 뒤 2015.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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