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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23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8:17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D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동 중학교 방면에서 서한 이다음 주유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 세) 가 운전 하는 F 관광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으로 왼손을 내밀어 흔들며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버스를 정지시켜 따지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버스를 정 차하지 않자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버스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운행한 버스를 수리 비 1,057,6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재물 손괴 장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피해차량 견적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운전 도중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뒤쫓아가 갑자기 그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어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는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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